해당이 되시는 분은 광명 조부모돌봄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6월 3일(월요일) 부터 2024년 11월10일(일요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분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것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맞벌이 부부을 육아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광명 조부모돌봄수당을 시작했습니다.

광명 조부모돌봄수당
광명 조부모돌봄수당
광명 조부모돌봄수당
광명 조부모돌봄수당

대상 및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와 아이 모두 경기도 거주자에 한합니다

기존에 정부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사용자에 한합니다

부부자격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우선 조건은 바로 경기도 거주자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육아에 공백이 생긴 부부입니다. 소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요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의 경우 소득제한이 항상 있어서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부분에게 해당된다고 하니 좋은것 같습니다

자녀자격

경기도 거주하는 아동으로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까지 대상에 됩니다.

돌봄조력자 자격

친인척의 경우-조부모님을 포함한 4촌이내의 친인척으로 타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웃주민-돌봐줄 자녀와 같은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경기도 거주자

시행지역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아래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이렇게 총 13곳에서만 시행됩니다

지원금액

자녀 1명을 월 40시간이상 돌볼때 30만원지원

자녀 2명을 월 40시간이상 돌볼때 45만원지원

자녀 3명을 월 40시간이상 돌볼때 60만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자(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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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행복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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